경찰청, 2024년 2월 5일부터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 시행

▲ 경찰청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경찰청은 2024년 2월 5일부터 국민께서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자신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을 조회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때 현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발부받은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들고 직접 은행에 방문해 범칙금을 내거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었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 등은 경찰관서를 방문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경범죄 범칙금 납부 시기를 놓쳐 납부 기한 경과에 따른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고 즉결심판이 청구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께서 더 손쉽게 자신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을 조회하고 편리하게 범칙금을 낼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경찰청은 2023년 9월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경범죄 위반 내용을 조회한 후 바로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게 된 것이다.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총 37,172건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범칙금 납부고지서가 발부됐고 이 중 19,547건이 납부 기한 내 미납되어 가산금이 부과되고 즉결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서비스 시행으로 위와 같은 미납 사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국민의 편익과 행정 효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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