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 신규 7개 보장항목 추가, 12개 보장항목 금액 상향

함평군 청사 전경(사진=빛가람뉴스 DB)
함평군 청사 전경(사진=빛가람뉴스 DB)

[빛가람뉴스=정영곤 기자] 전남 함평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을 2월 1일부터 확대 운영한다.

5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가 ▲24시간 상해사망·후유장해, ▲골절수술비, ▲화상수술비 등 7개 항목이 추가됐으며 ▲가스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전거사고 사망·후유장해, ▲급성감염병 사망 등 12개 항목의 지급 금액이 상향돼 총 32개 보장항목으로 확대되어 각종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신설된 ‘24시간 상해 사망·후유장해’ 보장항목은 질병을 제외한 전동휠체어, 오토바이, 개인이동수단 등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 전출 시 자동 해제 처리된다.

보험료는 군이 전액 부담한다.

가입된 항목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새로 보장 항목이 강화된 군민안전보험이 일상의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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