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처벌 공백 해소 및 형사절차 공정성 강화 위한 조치

▲ 법무부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국회는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 국외로 도피한 피고인의 재판시효를 도피 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이 국외로 도피할 경우, 재판시효가 정지되지 않아 공소제기 시점부터 2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이 국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되는 것과 같이 재판시효도 정지되어 처벌의 공백이 해소될 전망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1997년 8월 기소된 후 1998년 4월 미국으로 출국한 피고인의 사건에서 재판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선고되고 2022년 9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바 있다.

개정안은 국외 도피 기간 동안 재판시효를 정지시켜, 범인이 형사절차 어느 단계에서든 국외로 도피해 시효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전에 이미 재판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 국외 도피 중인 피고인들에게도 적용된다.

법무부는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지속적인 정비와 보완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법률 개정은 범죄자가 국외로 도피해도 책임을 면할 수 없게 해,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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