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기관 지정·기반시설 지원 등으로 기업 입주·투자 탄력 기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에너지밸리 혁신산단 전경)/전남도 제공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4년에 걸쳐 지속해서 건의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해 에너지특화기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지에서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과 운영위원회 규정이 없는 등 실질적 지원체계가 미비했다.

이에 따라 신정훈·송갑석 국회의원이 특별법 개정을 공동발의해 이번에 국회 본회의 통과 결실을 봤다.

개정은 투자 촉진 및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 지정과 단지별 운영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다양한 사업 추진 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고 한전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에너지특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에너지기업 입주 및 투자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에너지특화기업 우대, 고용보조금 등 지급,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우대 등도 포함됐다.

광주·전남 융복합단지는 광주·전남 혁신도시 등 18.92㎢ 면적에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효율 향상, 풍력 등을 중점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우리나라 에너지신산업 성장의 동력으로 육성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전남도 전략산업인 에너지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 유치, 투자 촉진 등 긍정적 효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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