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청사 전경(사진=빛가람뉴스 DB)
함평군 청사 전경(사진=빛가람뉴스 DB)

[빛가람뉴스=정영곤 기자] 전남 함평군이 2024년 1월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를 13,034건, 1,574백만원 부과했다.

17일 함평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4.6%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기존에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로 연납신청을 하지 않아도 할인이 되며 새로 취득한 차량이나 연납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직접 전화 또는 위택스 등을 통해 연납 신청을 받는다.

신청 및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또는 계좌이체,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해 연세액의 4.6%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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