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입점상인에 대한 사용. 수익허가 신청(7.18.~7.29.) 마감 및 적격자 통보 / 8월 하반기부터 공실 점포에 대한 일반입찰 시행 예정

서울시는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現 유어스상가)에 대한 기존 입점자들의 사용허가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신청되지 않은 점포에 대해서는 8월 하순에 일반입찰을 실시한다.

서울시가 2016.9.1.자로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되는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의 기존 입점자들을 대상으로 7월18일부터 7월29일까지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은 결과 기존 입점자 91명(약 26%)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신청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관련 서류의 제출이 확인될 경우 계약보증금과 사용료를 납부하면 바로 사용․수익 허가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지역 상권 보호와 침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8월 하순에 진행되는 일반입찰에 있어서 사용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기존 입점자들도 응찰신청의 자격이 부여되지만,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되는 9월 1일까지 명도를 하지 않을 자들의 경우에는 낙찰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사용허가 신청자가 최종 확정 되는대로 일반입찰 대상 점포를 확정하고 일반입찰방침을 수립해 공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기관인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과 함께 새로운 BI 시안을 마련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단순한 건물명이나 상표 차원이 아닌 동대문 상권을 아우르면서 공공성도 담보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세 가지의 BI(안)이 추천되었으며, 추천된 BI들을 대상으로 상인,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8월 중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금번에 공단으로부터 사용․수익허가서를 발급받는 입점 예정 상인들을 중심으로 상인회를 구성하여 이들과 BI 마련 등 상가활성화 방안 마련도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새로운 브랜드의 조기 정착을 위해 건물 외벽에 있는 기존 유어스 광고물은 반환 즉시 철거를 할 계획이며, 자발적인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9월 1일 이후에도 기존 입점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운영자인 ㈜문인터내쇼날과 입점 상인들에게 점유점포에 대한 사용허가신청과 함께 자발적인 명도 이행을 그 동안 요청하여 왔다.

그러나 ㈜문인터내쇼날은 법적으로 당연히 반환해야 하는 공유재산에 대해 인수거부를 종용․교사하는 내용의 안내문 등을 배포하였고 ‘서울시에 협력할 경우 강제로 점포를 빼버린다’ 등의 협박을 자행한다는 내용의 민원도 시에 접수된 바 있다.

이에 서울시와 공단은 ㈜문인터내쇼날 및 상인들이 점유한 업무공간과 개별 점포에 대해 명도에 앞서 제3자에게 점유이전을 하지 못하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 냈다.

 ㈜문인터내쇼날에 대해서는 7.28.(목)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입점 상인들의 점포에 대해서는 8.5.(금)까지 집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문인터내쇼날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새로운 전대계약으로 금전적 피해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무서에 사용․수익허가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중지토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서울시는 앞으로 예견되는 ㈜문인터내쇼날과 입점 상인들의 불법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통해 불법적 이득을 모두 환수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재산 가압류 절차도 진행한다.

또한 서울시의 적법한 재산환수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교사)죄 등으로 고소․고발하여 형사책임까지도 엄중하게 물을 예정이다.

이번에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개별 점포들에 대해서는 명도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해 조기에 상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의 환수를 위한 명도소송은 법리가 비교적 명확하여 조속히 종료될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화될 것에도 대비하여 단계적인 입점계획을 마련해 상가들이 장기간 휴업상태로 방치되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사용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점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일반입찰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상권이 조기에 안정화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 “점포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인수거부를 교사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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