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3월간 계도 후 4월15일부터 정식 단속

후면 무인단속 장비 설치 장소 (수완지구 국민은행사거리)/광주경찰청 제공
후면 무인단속 장비 설치 장소 (수완지구 국민은행사거리)/광주경찰청 제공

[빛가람뉴스=곽유나 기자] 광주광역시경찰청과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후면에서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인식하는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1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3개월간 운영한다.

1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이륜차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어 신호·과속 법규위반 행위와 함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도 단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인단속장비는 전면 번호판을 인식해 후면에 번호판이 있는 이륜차 단속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후면 무인단속장비로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을 단속할 수 있게 된다.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광산구 장신로 국민은행 사거리에 설치,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4월15일부터 정식단속에 들어간다.

앞으로 계도기간 중 자료를 분석해 이륜차 교통사고가 빈번한 장소나 과속·신호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많은 장소 등을 선정해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보도 침범 등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시민 불안감을 조성한다”며, “이륜차 운행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도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2023년 466건으로 전년 대비 20%(584건→466건, -118건), 부상자 21.2%(833명→656명, -177명) 각각 감소했으나, 사망자는 80%(5명→9명, 4명) 증가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