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각 읍·면서···4월 지급예정

영암군청 전경(사진=정영곤 기자)
영암군청 전경(사진=정영곤 기자)

[빛가람뉴스=정영곤 기자] 영암군이 1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를 받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인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지급된다.

10일 영암군에 따르면 심의회를 거쳐 신청자 중에서 공익수당 수령자를 최종 확정한 다음, 4월경 1인당 60만원의 영암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10,695명에게 농민수당 64억1,7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2023년 이전부터 전남도에 주소를 두고 경영체를 등록해 계속 농·어·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세대를 분리한 사람 등도 마찬가지로 공익수당을 받을 수 없다.

영암군 관계자는 “어려운 영농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농업을 지키고 있는 농어민의 소득안정에 공익수당이 보탬이 되길 바란다 한 분도 빠짐없이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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