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당 1명 60만원 상당···4월부터 지역화폐 지급 계획

▲ 장성군청사전경(사진=장성군)

[빛가람뉴스=곽유나 기자] 장성군이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농어업, 임업 경영체를 등록해 종사 중인 경영주다.

2022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을 넘었거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자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실거주 중이면서 세대 분리한 자 등은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은 신청서 이행서약서 경영체등록증명원 등 필요서류를 갖춰 오는 2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군은 자격요건 확인과 심의를 거친 뒤 4월부터 수당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수당은 60만원 상당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1세대당 1명만 받을 수 있다.

부부인 경우, 각 경영체 경영주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업인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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