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만 있으면 된다···서류 증빙, 자격확인 등 행정복지센터에서 원스톱 처리

전남 나주시가 농업인의 부담 경감과 생산성 향성을 위해 추진해온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 신청 방법을 간소화시키는 적극 행정으로 호평을 얻고 있다./나주시 제공

[빛가람뉴스=곽유나 기자] 전남 나주시가 농업인의 부담 경감과 생산성 향성을 위해 추진해온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 신청 방법을 간소화시키는 적극 행정으로 호평을 얻고 있다.

올해부터 해당 사업 신청자는 각종 증빙서류 발급 없이 신분증만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원스톱으로 신청을 처리해준다.

9일 나주시에 따르면 기존 사업 신청을 위해선 신청자가 견적서 인증서 등 각종 서류 발급을 위해 농기계 공급업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 증빙해야했다.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농업인이더라도 직접 서류를 증빙하지 않으면 가산점을 받을 수 없다 보니 번거로움이 컸다.

이에 나주시는 농업인들의 사업 신청 편의 증진과 그간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올해부터 사업 신청 절차를 크게 간소화했다.

나주시는 교육이수, 친환경, GAP, 귀농확인서 등 신청자 명단을 모두 취합해 각 읍·면·동에 제공해 신청서 접수처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만 작성하면 업무 담당자가 신청자별 내역을 조회해 원스톱으로 신청 절차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은 ‘다목적 소형 농기계’,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농업용 유류저장탱크’ 등 5개 사업으로 4억3천만원을 투입해 농기계 총 477대를 지원한다.

신청은 이달 10일부터 오는 2월 8일까지로 신청자 주소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신청 절차상 복잡한 서류 발급, 증빙 과정이 크게 간소화되면서 농업인들의 묵은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실천 사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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