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청 가능 연령…1949. 1월 1일 ~ 2004. 12. 31. 출생자

▲ 진도군, 여성농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실시

[빛가람뉴스=정영곤 기자] 진도군이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어업인의 문화활동 기회 제공을 위한 2024년 여성농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은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입의 문화 복지 생활을 위해 사업년도 기준 농어촌 지역 20세 이상 75세 이하의 여성농어업인들에게 연간 20만원 한도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해 주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 5억8,200만원을 투입해 관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1949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여성농어업인 2,910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년도와 달라진 점은 2023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이 1948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자에서 2024년에는 1949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자로 변경됐다.

문의는 진도군청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농정기획팀으로 하면 된다.

군은 사업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여성농어업인들의 문화활동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 나아가 미래 여성농업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신청은 오는 2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해당서류를 제출하고 농어업인 해당 여부 등 지원자격을 검토하는 지원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진도군 관계자는 “2024년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으로 많은 여성농어업인들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어촌지역의 여성농어업인들의 복지와 문화혜택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이용권은 유흥업소, 골프연습장, 의료 등 32종을 제외하고 사용 가능하므로 사용처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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