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방지 위해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건설 시 바닥 두께를 늘리면 높이 제한 규제를 완화

▲ 김학용 의원, 층간소음 방지 위한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건설사들이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건설 시 바닥 두께를 늘리도록 유도하고 층간소음 성능검사를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된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지난 20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층간소음에 강한 고품질 주택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아파트 건설 시 바닥두께를 강화하면 높이제한 규제를 완화해주도록 했다.

이는 최소 시공 기준인 210mm보다 아파트 바닥을 두껍게 시공할 시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으나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고 층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높이제한 규제를 완화해 분양 가구 수 감소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층간소음에 강한 아파트 등의 확대를 유도하도록 했다.

또한,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소음기준인 49db을 충족하지 못할 시, 사업 주체는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도록 해 입주예정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성능검사 결과가 우수한 시공사를 선정, 공개하는 등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0월에도 층간소음 분쟁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입주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여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층간소음 민생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김학용 의원은 “이웃간 갈등을 야기하는 층간소음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층간소음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이 되어 국민들이 보다 편하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이 조성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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