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단주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

[빛가람뉴스=정영곤 기자] 영광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영광단주 행복주택 입주자자격을 완화해 예비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지난 12월 22일 밝혔다.

모집세대는 26B형 고령자 1호, 44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 70호로 총 71호이다.

이번 추가모집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소득요건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최대 150% 이하로 완화했으며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 요건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자녀 연령은 6세 이하에서 9세 이하로 완화해 모집한다.

이번 공급되는 영광단주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60% 정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가 가능하며 고령자의 경우 최저 임대보증금 339만 2천 원에 임대료 월 14만 1천 원 수준,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경우 최저 임대보증금 636만원에 임대료 월 23만 6천 원 수준에 입주할 수 있다.

또한, 부대복리시설로서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공용세탁실, 작은도서관, 협동카페, 근린생활시설 등이 운영될 예정으로 높은 주거 편의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접수는 2024년 1월 5일부터 1월 9일까지 누리집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하며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자에 한해 1월 9일 하루 현장 방문 접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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