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7개 안건 처리

▲ 보성군의회 3일간의 임시회 소집

[빛가람뉴스=곽유나 기자] 보성군의회는 12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제29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3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보성군수로부터 제출된 ‘보성군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지원 조례’ 등 27개의 안건을 심사·의결한다.

지난 제298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본예산 의결과 더불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 “최근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가운데 성장세는 점차 개선되어 가고는 있지만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취득세 정체 및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 저조 등에 입각해 정밀한 세입예산 분석을 바탕으로 객관적·합리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선언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26개의 안건에 대해 ‘군정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가’를 중점으로 두고 심사·의결한다.

각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은 12. 22.에 2차 본회의를 열어 심의·최종의결하게 된다.

그와 동시에 폐회를 선언함으로써 2023년도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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