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공시가격 변동률 : 표준지 1.1%, 표준주택 0.57% 상승

▲ 국토교통부(사진=PEDIEN)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3년 12월 20일부터 ’24년 1월 8일까지 진행한다.

’24년 공시가격은 지난 11월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금년과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이 적용되어 산정됐고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작아 ’23년 대비 표준지 1.1%, 표준주택 0.57%의 적은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

’24년 표준지는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23년 대비 약 2만 필지가 증가한 58만 필지를 선정했다.

감정평가사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24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은 ’23년 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지난 10년간 가장 작은 변동률이다.

또한, 전국의 모든 지역과 모든 토지 이용상황에 있어서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4년 표준주택은 25만호를 선정했으며 주택 멸실, 용도변경,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표준주택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23년 표준주택 중 6천호를 교체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24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3년 대비 0.57% 상승했으며 이는 주택공시 도입 이래 가장 작은 변동률이다.

또한, 시·도별로는 ’24년 현실화율 동결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가격 변동이 최소화됐으며 공시가격이 하락한 지역도 일부 나타났다.

’24년 표준지 공시지가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3년 12월 20일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4년 1월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시·군·구 민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24년 표준지 공시지가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4년 1월 25일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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