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시공사, 특허공법 아닌 콘크리트 직타···공기단축, 비용절감?

지난 5일 강진군 지방하천 춘전인도교 정비사업 도중 유니트다리교각이 콘크리트 타설 한지 4시간 만에 붕괴돼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조인호 기자)
지난 5일 강진군 지방하천 춘전인도교 정비사업 도중 유니트다리교각이 콘크리트 타설 한지 4시간 만에 붕괴돼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조인호 기자)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지난 5일 강진군 지방하천 춘전인도교 정비사업 도중 유니트다리교각이 콘크리트 타설 한지 4시간 만에 붕괴돼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사고가 발생했다.

시공사인 S건설사는 유니트거더 및 교량용 유니트거더의 폭방향 결합구조이라는 특허공법으로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하고 시공은 상부교각에 직접 콘크리트 타설하여 붕괴사고가 발생해 큰 인명피해가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본지 기자가 취재한 결과 교량상부 주조인 유니트거더와 슬래브 미리 타설(구조물을 먼저 생성해서 상부에 올려서 조립하는 방법이 특허)해야 함에도 특허공법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방법인 상부교각에 철골구조물 설치 후 타설(콘크리트 직타)을 시행해 4시간 후 붕괴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강진군 지방하천 춘전인도교 정비사업 도중 유니트다리교각이 콘크리트 타설 한지 4시간 만에 붕괴돼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사고가 발생했다. 동바리 받침 사진 (사진=조인호 기자)
지난 5일 강진군 지방하천 춘전인도교 정비사업 도중 유니트다리교각이 콘크리트 타설 한지 4시간 만에 붕괴돼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사고가 발생했다. 동바리 받침 사진 (사진=조인호 기자)

강진군 관계자는 “춘전인도교는 관급자재 규격은 L=2@30.55=61.1m, B=4.5m 이며, 공법은 교량 상부구조인 거더와 슬래브 미리 타설하여 가설해야 한다”며 “압축은 콘크리트가 받고 인장은 강이 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S건설사는 자체감리에게 현장여건상 상부에 콘크리트 직접 타설을 하겠다고 말해 자체감리가 강진군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또한 “부실공사 여부와 국토부에 안전진단을 의뢰했다. 추후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본지에서 입수한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를 살펴보니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1항과 2항을 위반했다는 의문이 든다.

1항에는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2항에는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강진군 지방하천 춘전인도교 정비사업 도중 유니트다리교각이 콘크리트 타설 한지 4시간 만에 붕괴돼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사고가 발생했다. 동바리 받침 사진(사진=조인호 기자)
지난 5일 강진군 지방하천 춘전인도교 정비사업 도중 유니트다리교각이 콘크리트 타설 한지 4시간 만에 붕괴돼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사고가 발생했다. 동바리 받침 사진(사진=조인호 기자)

S건설사 관계자는 “하부 동바리 1개당 50톤의 무게를 지탱 가능하며, 3개면 150톤 하중을 받을 수 있는데 지반이 약해서 붕괴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지가 취재한 결과 시공 전 지반 검사를 했는지 여부, 동바리를 받침이 허술, 다른 받침은 지반에 기울어져 있기까지 하는 등 엉망이었다.

굳이 특허공법이 있으면서도 규격서에 맞지 않게 상부교각에 콘크리트 직접타설 한 이유가 원가절감 및 공기 단축을 위해서지 않느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한편 붕괴사고를 일으킨 S건설사는 국내 교량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특허공법에 대한 의문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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