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제로 나날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요즘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몇 년간 크고 작은 안전사고로 고통과 슬픔 속에서 지내야 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이러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안전신문고’라는 안전신고 포털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용하기 시작했다. 안전신문고란 위험요소를 신고하고,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국민안전처에서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로, 위험요소를 신고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안전교육, 안전뉴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다. 올해 2월 6일부터는 스마트폰 어플도 출시하여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안전신고가 가능해졌다. 안전신문고는 크게 안전신고, 해양안전신고, 안전제보 이 세 가지 종류에 대해 참여 할 수 있다.

안전신고와 안전제보는 우리 주변에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신고하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통로이고, 해양안전신고는 세월호 사건으로 따로 구분 되어있는데 위험에 노출된 해양 시설물 및 선박 등을 신고하는 통로이다.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위험요소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을 통한 방법으로는 안전신문고 사이트(www.safepeople.go.kr)에 접속한 후 안전신고, 해양안전신고 혹은 안전제보 배너를 클릭한 뒤 신고인 정보와 신고 내용을 입력한 후 신청을 하면 된다.

 

어플을 통한 방법으로는 안전신문고 어플에 접속한 후 신고하기를 눌러 신고화면으로 들어간 뒤 신고사항과 인적사항을 적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된다. 신고를 한 후에는 나의 신고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나의 신고’에 들어가 로그인을 하면 나의 신고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신고한 다른 주요처리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무언가 큰 노력이 필요한 것만은 아니다. 사소한 것부터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진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1:29:300법칙으로도 불리는 하인리히의 법칙이 있다.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의 법칙은 ‘300’번의 사소한 징후가 발생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29’번의 작은 재해가 발생하며, 그 위험요소를 또 다시 제거하지 않으면 ‘1’번의 큰 재해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작은 재해를 무관심하고 방치한다면 반드시 언젠가는 큰 사고가 일어날 것이다. 반대로 우리 모두가 평소에 생활하면서 위험하다고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을 눈여겨보고 안전신문고에 신고한다면 큰 재해를 막을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전남  보성소방서 119구조대 소방교 김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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