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 191억원, 12월 6일부터 순차적 지급 개시

▲ 순천시청사전경(사진=순천시)

[빛가람뉴스=곽유나 기자] 순천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91억원을 지급대상자 15,295명에게 12월 6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2월~4월에 신청·접수를 실시했으며 자격이 검증된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익직불금은 농가 단위로 120만원이 지급되는 소농직불금과 농업인 단위로 면적 구간별 ha당 100~205만원을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시는 올해 5,389명에게 64억원의 소농직불금, 9,906명에게 127억원의 면적직불금 총 191억원 지급을 확정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았던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 지난해보다 농가 1,887개, 면적 510ha, 지급액 9억원이 늘어났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농업인 소득안정 강화를 위해 소농직불금 단가가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농업과 농촌이 창출하는 공익기능 유지와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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