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위해 현장 확인

[빛가람뉴스=정영곤 기자] 영광군의회는 지난 11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를 위해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확인은 자치행정위원장 정선우 의원을 비롯한 장영진 의원, 임영민 의원과 군청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물무산 맨발황톳길 진입로 편입 토지 군도10호선 묘량 신천리 재해복구 사업 편입 부지 보건소 신축 사업 기록관 뒤편 임시주차장 조성 부지 등의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면밀히 둘러봤다.

의원들은 각 현장에서 소관부서 담당자로부터 사업 계획과 추진 상황 등을 확인하고 안건 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했다.

영광군이 제출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12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9일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정선우 자치행정위원장은 “군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군의 재정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출된 안건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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