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부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화순사랑상품권 지급

화순군 청사 전경(사진=빛가람뉴스 DB)
화순군 청사 전경(사진=빛가람뉴스 DB)

[빛가람뉴스=곽유나 기자] 화순군은 30일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에 공익수당 60만원을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급한다.

30일 화순군에 따르면 이번 지급은 1, 2차 신청 당시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지난 9월 6일부터 9월 20일까지 추가 신청·접수했으며 농어민 공익수당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129명을 대상으로 1인당 60만원 화순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지난 5월 31일부터 8,976명을 대상으로 1, 2차 지급을 개시했으며 이번 지급대상자 129명을 합하면 총 9,105명에게 지급된다.

지난 5월 31일 자로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으로 제한했으나,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지급되는 화순사랑상품권은 정책발행용으로 연 매출과 관계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 대상 여부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농어민 공익수당 수령이 가능하다.

화순군 관계자는 “화순사랑상품권 지급으로 지역 내 선순환 경제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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