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등 각종 특구나 산단이 들어선 지방 중소도시 활용 필요

▲ 허영 의원, ‘혁신도시법’개정안 대표발의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29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도시법’ 개정안의 대표발의는 500여개로 예상되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기가 점차 임박함에 따라 지난 제1차 공공기관 이전의 취지를 계승하되 한계는 극복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허영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지구 지정에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혁신지구, 개발특구, 산업단지 등의 기반시설과의 연계성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서 성장할 가능성 이전공공기관의 정주 환경 등의 기준을 정해 2차 공공기관 이전 지구의 필수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는 기존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정주여건이 이미 갖춰진 원도심, 특구 등과의 연계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낙후된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허 의원은 설명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존의 혁신도시뿐만이 아닌, 춘천과 같이 기존의 각종 특구나 산단이 들어선 새로운 지방 중소도시에도 공공기관들이 본격 이전을 개시할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지난 2019년까지 153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법’에 따라 각 지역의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해 일정 부분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했다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가 이전된 곳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불균형, 구도심의 낙후 심화 등 균형발전의 애초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허영 의원은 지난 2022년과 올해 2023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 소재지에 대한 기여도는 매우 미흡했다는 것을 데이터로 세세히 실증하며 지적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는 지역인재 의무 채용제도의 경우 상당수의 기관이 지역인재 의무채용대상의 규모 자체를 줄여 의무채용비율만 높이는 꼼수 등이 거론됐다.

한편 국토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이전 착수하겠다던 연초 대통령 보고를 원희룡 장관이 지난 6월 말에서야 뒤집으며 재차 논란을 빚었다.

원 장관은 지자체의 경쟁 과열로 진행이 어렵며 책임 전가에 나섰으나, 지난해 국감 당시에도 원 장관이 “논의에 들어갔다, 속도를 내겠다” 등 변죽만 울리고 실질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내놓지 못한 것이 현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허영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 준비는 늦어질수록 더 큰 갈등과 졸속 추진, 그리고 지역소멸 가속화의 불씨가 될 것임을 국토부는 명심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수도권 일극화를 해소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함임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통과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준비하면서 장기간 모색한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방향성이 공고해질 수 있도록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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