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시상식 개최

▲ ‘2023 관세평가·품목분류의 날’ 개최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분야의 연구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11월 27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관세평가·품목분류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3년도 관세평가·품목분류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우수작 시상식과 교수·관세사·관세공무원 등이 참석한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포럼 학술 세미나’가 함께 열렸다.

공모전은 관세사·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학교수 및 대학생, 전·현직 관세공무원 등 총 64개팀이 참여한 결과,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한 총 37개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학술 세미나는 공모전 각 부문별 대상 수상자들이 수상작 내용을 직접 발표하고 관세평가·품목분류 포럼 회원 등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관세평가 연구논문 부문에서는 ‘가격할인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 연구’, 품목분류 연구논문 부문에서는 ‘4차 산업에 따른 스마트 토이와 완구류의 품목분류에 관한 연구’ 등 최신 관심 주제에 대한 전문가 견해를 청취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또한, 판례평석 부문에서는 ‘권리사용료의 수입물품과의 관련성과 거래 조건성 판단’과 관련해 다양한 지식재산권이나 용역제공이 수반되는 국제거래에서 물품매매 계약과 라이센스 계약간 상호관계 및 권리사용료의 가산 요건에 대한 심도 깊은 법리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재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납세자가 수용할 수 있는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관·학의 공동연구를 기반으로 합리적 과세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세관, 수출입 기업, 관세사 등 전문가 그룹뿐 아니라 대학교수, 대학생, 연구기관 등 학계의 적극적인 연구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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