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은 계약서 작성·계약내용 설명 못해…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 여수시청사전경(사진=여수시)

[빛가람뉴스=곽유나 기자] 여수시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을 만날 때 신분고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일부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을 만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와는 달리 공인된 자격증을 따지 않고도 일정 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일할 수 있다.

따라서 고객에게 매물 현장을 안내하는 등 공인중개사를 보조할 수는 있지만 계약서 작성 및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는 없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사회초년생 등 정보취약계층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중개의뢰인에게 알권리를 보장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불이행으로 불이익 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공인중개사 1인당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5명 이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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