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계약 ·계약해제 30일 이내 의무…신고지연·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여수시청사전경(사진=여수시)

[빛가람뉴스=곽유나 기자] 여수시가 부동산 거래계약과 계약해제 등 부동산실거래에 대해 30일 이내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19일 시에 따르면 ‘부동산거래신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과 공평 과세를 목적으로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됐다.

부동산 및 분양권과 입주권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직거래당사자나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해야 된다.

또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가 된 경우에도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고지연 및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지난 10월 19일부터 부동산 거짓신고 과태료가 강화돼, 시세조작·대출한도 상향·탈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할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5%에서 10%로 과태료가 상향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는 신고를 지연하거나 미신고해 불이익 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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