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까지 읍면사무소,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농지 등도 가능

▲ 해남군청사전경(사진=해남군)

[빛가람뉴스=정영곤 기자] 해남군은 11월 24일까지 벼 경영안정 대책비 신청을 받는다.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은 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과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사업비 57억 2,000만원을 확보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전라남도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0.1~2ha까지 직불금 방식으로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 농지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참여 농지도 예외적으로 포함해 지원한다.

벼 경영안정 대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벼 경작농지 내역을 기재한 신청서를 11월 2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해남군은 타 시군 경작 농지 조회와 신청농지 경작 사실 확인 등을 거친 후 1ha당 지급 단가를 결정하고 오는 12월 중 경영안정 대책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을 통해 쌀값 하락과 농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가공,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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