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발전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확대’주제 발표

▲ 서구,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서 행정안전부장관상

[빛가람뉴스=이종화 기자] 광주 서구가 ‘첨단산업 발전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확대 필요성’을 주제로 한 혁신정책을 제안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았다.

서구는 지난 9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2023년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 연구과제 발표대회’에 광주광역시 대표로 참석해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서구청 세무2과 한재호 주무관은 “현재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개선해 첨단산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 상각자산을 재산세 과세대상 범주에 포함시켜 지방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미 일본,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등은 상각자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어, 이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 주무관은 또 “향후 소프트웨어·인공지능·로봇 등과 같은 무형자산까지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확대해 지방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은 매년 행정안전부 주최로 지방세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모여 지방 자주재원 확충과 효율적인 지방세정 운영을 논의하고 17개 시·도 대표 연구과제 발표, 세미나 등을 통해 지방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지방세 관련 최대 규모의 행사다.

서구는 지난 2021년에도 포럼에 참석해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수상과 관련해 김이강 구청장은 “우리 공무원들이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지방세 발전을 위해 꾸준히 연구하고 고민한 결과다”며 “앞으로도 신규 세원 발굴 및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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