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청사전경(사진=영광군)

[빛가람뉴스=정영곤 기자] 영광군은 지난 8일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납세자를 위한 경품 추첨을 실시했다.

군에서는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자 연 2회 경품 추첨을 하고 있다.

이번 경품 추첨 선정 기준은 2023년 7월과 9월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기 내에 5만원 이상 납부한 관내 거주 중인 개인 납세자이다.

경품 추첨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군 감사팀장의 입회하에 전국 표준지방세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총 대상자 8,745명 중 200명이 당첨됐다.

군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당첨자 확인이 가능하며 당첨자에게는 당첨 결과를 개별적으로 연락드린 후 당첨 순위별로 1등 70,000원, 2등 50,000원, 3등 30,000원 상당의 영광사랑상품권과 함께 감사 서한문을 11월 중에 등기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주신 납세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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