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 시행,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 나주시, 11월 10일부터 택시기본요금 3300→4300원 인상

[빛가람뉴스=곽유나 기자] 나주시 택시 기본요금이 이달 10일부터 4300원으로 인상된다.

8일 나주시에 따르면 택시요금 인상은 전라남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 시행에 따른 것으로 나주시 소비자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요금인상은 2019년 5월 이후 4년만이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은 기존 3300원에서 4300원으로 오른다.

거리 요금은 기존 134m당 140원에서 130m당 140원으로 시간 요금은 34초에서 30초당 140원으로 조정된다.

심야할증은 20%, 시계 외 할증은 35%가 적용되고 심야할증과 시계 외 할증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40%를 초과하지 못한다.

시는 KTX나주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 요충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택시요금 인상을 안내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며 “요금이 인상 되는 만큼 서비스 향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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