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사업실적 부진 납세자는 추계신고 가능

▲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이다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52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1.30.까지 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중간예납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다.

올해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누르면 고지세액, 분납가능세액 등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도 가능한다.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가능하며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반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30.까지 추계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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