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간 특별단속 진행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오는 2013학년도 대학입시를 앞두고 성행할 것으로 보이는 광주지역 사설학원들의 고액특별교습 등 불법ㆍ탈법 운영을 지난 1일(9.1)부터 대학 정시모집이 종료되는 내년 1월(2013.1.31)까지 5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지도ㆍ단속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사설학원들에 대한 특별 지도ㆍ단속 기간 동안 수시 대비 고액 논술특강, 주말을 이용한 호텔 및 오피스텔 등에서의 단기속성반 운영, 고액 특별과외 교습, 무등록(신고) 학원 및 교습소, 미신고 개인과외, 입시컨설팅 불법ㆍ편법 운영, 교습시간 위반, 허위ㆍ과장 광고, 전공ㆍ적성 시험대비 학원 불법ㆍ편법 운영, 교습비 초과징수 등 학원법 위반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20일(8.20) 광주서부지역(광산구, 남구, 서구)을 전국 학원중점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추석 연휴 기간(9.29~10.3) 동안 수시 등을 대비한 고액논술 특강 등 학원법 위반사항에 대해 더욱 강화된 지도ㆍ단속이 진행될 전망이다.

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김성영 과장은 "광주지역 서부권역이 전국의 대표성 있는 학원 밀집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한층 강화된 특별단속이 진행될 것"이라며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학원법에 따라 적법하게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0일(8.20) 전국의 학원중점관리구역을 13개 지역(재지정 7곳, 추가지정 6곳)으로 확대, 지정했다. 지난 1일(9.1)부터 향후 2년간 학원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광주(서부)를 비롯하여 서울(대치동, 목동, 중계동, 강동), 경기(분당, 일산, 수원, 용인), 부산(해운대구), 대구(수성구), 대전(서부), 경남(창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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