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거리운임도 소폭 올라

장성군 청사 전경(사진=빛가람뉴스 DB)
장성군 청사 전경(사진=빛가람뉴스 DB)

[빛가람뉴스=곽유나 기자] 장성군이 2019년 6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이달 13일 자정을 기점으로 지역 내 택시 기본요금을 1000원 인상한다.

2일 장성군에 따르면 13일부터 장성지역에서 택시를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 5000원을 지불해야 하고, 거리운임도 134m당 160원에서 130m당 160원으로 시간운임은 32초당 160원에서 30초당 160원으로 소폭 오른며, 심야 할증 20% 시계 외 할증 20% 호출료 미적용 등은 이전과 동일하다.

이번 요금 인상을 위해 장성군은 3개월여의 걸친 준비 기간을 가졌다.

올해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된 택시 운임 인상안을 토대로 군은 지난 9월 지역 내 개인·법인택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서 10월 장성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상안을 최종 확정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인근 시군 택시요금 동향과 지역 운수업 상황, 고물가, 인구 추이 등 제반 여건을 다각도로 검토한 끝에 인상이 결정됐다”며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