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전복양식장이 즐비···수 년제 불법으로 소형 톤급 어선 수리
수리 과정서 유리섬유·폐인트 무단방류···주민 민원이 있어도 묵인

전남 강진군 마량면 일부 선착 부두에서 무허가 선박수리업체가 수년째 강화플라스틱(FRP) 소형선박을 허가 없이 불법수리를 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
전남 강진군 마량면 일부 선착 부두에서 무허가 선박수리업체가 수년째 강화플라스틱(FRP) 소형선박을 허가 없이 불법수리를 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전남 강진군 마량면 일부 선착 부두에서 무허가 선박수리업체가 수년째 강화플라스틱(FRP) 소형선박을 허가 없이 불법수리 도색하고 작업 과정에서 나온 페인트를 여과절차 없이 해양에 무단 투기해 생태계 파계 및 해양 환경오염을 초래해 주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마량 주민 B씨가 지난 16일 본지기자에게 수년째 불법으로 석박수리 과정에 나오는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류하고 선박을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크레인을 동원해 부두에서 FRP 선박의 무허가 불법 수리가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고 제보해 취재 한 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또한 인근 주민들은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FRP) 그라인딩 작업과정서 유리섬유 분진이 발생해 환경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물양장은 국가소유지로 물양장을 사용할 때는 해당행정기관에 공유수면 점사용 해야 하는데도 임대차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 양식에 필요한 가두리기자재나 스티로폼 부표가 수년째 무단으로 적치하는 등 환경에 대한 심각성이 드러났다.

본지 취재결과 무허가 선박수리업체 입장은 “영세한어민이 많아 정식 업체가 아닌 불법이 알면서도 금액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자가용 크레인이용과 관련해 법에서는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가용 영업은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불법탈세가 방치된 셈이고 주차장 확보가 의무가 아니어서 위험스레 세워진 불법주차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강진군 환경지도팀은 “민원이 들어와 현장지도 점검을 실시했고 불법이 확인되면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진군의 현장지도 점검에도 무허가 선박수리업체는 지속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면서 선박수리를 감행하고 있어, 행정당국은 형식상 점검이 아닌 철저한 조사를 통해 생태계 파계·해양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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