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관내 택시 기본요금 1000원 인상…5000원 시행

▲ 진도군, 11월 1일 0시부터 택시 기본요금 인상

[빛가람뉴스=정영곤 기자] 진도군이 오는 11월 1일 0시부터 관내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하기로 밝혔다.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진도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내 택시운임과 요율을 심의·의결했다.

군은 전라남도 택시운임과 요율기준, 임금·물가 상승률 등 운송원가 상승과 택시업계의 경영난 등을 고려해 택시 기본요금을 5,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 2019년 이후 4년만에 인상되는 택시요금은 2km까지는 기본요금 5,000원, 관내를 벗어나 타지역 운행에 따른 요금은 20%에서 35% 이내로 조정된다.

또한 거리요금 115m당 160원 15km/h 이하 주행시 적용되는 시간요금 160원 0시~4시 심야할증 20% 호출시 1회당 1,000원 등은 현재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손실 최소화를 위해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요금 인상과 함께 양질의 서비스 개선과 운행률 향상 등 택시 이용 고객 편의 증진 제고를 위해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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