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3명 참석

광주 남구의회가 25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대규모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광주 남구의회 제공
광주 남구의회가 25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대규모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광주 남구의회 제공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광주 남구의회가 25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대규모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25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결의문을 통해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청 특수본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됐지만 경찰 수사는 꼬리자르기식으로 종결됐고, 국정조사는 정부의 갖은 비협조로 조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마무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지만 국민 안전을 최우선해야 하는 행정안전부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정쟁 목적의 법안이라 폄훼하며 입법심사를 일체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구의회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으로서 법안 심사에 책임 있는 자세로 참여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지체없이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와 관계기관은 국가책임을 오롯이 인정하고 유가족과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하며 특별법 제정 및 시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덧붙였다.

특히 “국회와 정부는 재난과 안전 관련 모든 법령과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노소영 의원은 “대규모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태원 유가족과 우리 국민의 여망이 담긴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결의안 전문]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결의안

지난해 10월 29일,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인 이태원에서 159명이 목숨을 잃고 수백 명이 다치는 다중인파 밀집 사고가 발생하였다.

유가족들은 끊임없는 슬픔과 아픔을 견디며 참사 발생 1년이 경과됐지만, 아직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추모 그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참사 이후, 경찰청 특수본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되었지만,

셀프수사라는 한계가 명확했던 경찰 수사는 꼬리자르기식으로 종결되었고, 국정조사는 짧은 조사 기간에 더해 동행명령 거부, 위증 및 불출석 등 정부의 갖은 비협조로 조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마무리되고 말았다.

이태원 참사는 인력 부족이나 개인 과실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낸 안전사고이다. 안전과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과 경찰의 업무 수행, 인파 관리와 구조 시스템, 피해자와 유족의 권리 보호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근본적인 개선과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 법안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회의원 183명이 공동발의하였고, 더욱이 유가족과 우리 국민 10만 5천여 명의 여망이 함께 담겨

입법청원 되었다는 데 더욱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국민 안전을 최우선하여야 하는 행정안전부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또한 이 법안을 정쟁 목적의 법안이라 폄훼하며 입법심사를 일체 거부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와 기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정쟁 목적의 법안이 아니라, 사고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재난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다. 대규모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인 것이다.

이에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22만 남구민을 대표하여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10만 5천여 명이라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정부 여당으로서 법안 심사에 책임 있는 자세로 참여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지체없이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관계기관은 국가책임을 오롯이 인정하고 유가족과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하며, 유사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법 제정 및 시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재난과 안전 관련 모든 법령과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0월 25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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