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민주적 대학 운영 위해 평의원회 반드시 필요, 조속히 출범시켜야”

▲ 광주과학기술원, 평의원회 설치 의무 4년 넘게 위반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광주과학기술원이 평의원회 설치 의무를 4년이 넘게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GI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GIST는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명시된 평의원회를 출범시키지 못해 관계 법령을 위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4대 과학기술원에 평의원회를 설치하는 근거 법률안은 2018년 12월 24일 개정됐다.

이후, 6개월 후인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GIST는 그동안 평의원회 추진위원회 회를 7차례 열었으나 직군별 평의원 인원수 미합의를 이유로 여전히 답보상태다.

더욱이 추진위원회마저 지난 21년 7월 19일을 끝으로 열리지 않았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도 4년을 막 넘긴 올해 7월 평의원회를 출범시켰다.

한국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은 법 개정 다음 해인 2020년 6월과 9월에 평의원회를 각각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GIST만 유일하게 평의원회를 구성하지 못했다.

민형배 의원은 “GIST는 현행법 위반을 장기간 방치하다 국감을 앞둔 금년 10월에서야 부랴부랴 평의원회 추진TF를 구성했다”며 “법 위반과 별개로 평의원회는 대학 발전계획 수립에 중요한 기구인 만큼, 조속한 출범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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