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신청 중 43%가 배상 합의, 그러나 배상금은 신청액의 8.2%에 불과

▲ 공사장 소음분쟁 급증··· 올해 분쟁신청액 468억원, 벌써 작년 분쟁액 상회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 도심 곳곳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소음 등으로 올해 제기된 분쟁신청액만 468억원으로 작년의 총액을 이미 넘어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된 분쟁신청은 총 1,172건으로 분쟁신청액만 3,2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 분쟁신청액은 총 468억원으로 작년 분쟁신청액을 벌써 45.3%나 뛰어넘은 상황이다.

분쟁이 많아진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신청 대비 낮은 배상이다.

최근 6년간 접수된 분쟁 중 배상금액은 161억원으로 전체 분쟁신청액 중 5.6%만이 배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조정에 합의한 주민들조차 피해신청액의 고작 8.2%만을 배상받아 주민들의 피해가 아물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 도시재개발로 전국 곳곳에 공사장이 늘고 있고 규모가 대형화·장기화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 호소는 더욱 늘 전망이다.

이에 환경피해 조정을 총괄하고 있는 중앙환경분쟁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민간 건설사에서는 대우건설이 총 60건의 분쟁으로 약 237억 8,300만원에 달하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도급순위 20위 이내 민간 건설사 중에는 GS건설 179억원, 현대산업개발 123억원, 포스코이앤씨 122억원, 현대건설 119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공공건설 부문에서는 LH가 30건의 분쟁으로 132억원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79억원, 국가철도공단 14억 3,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공사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는 증가하고 있지만 신청액과 배상액의 격차로 주민들의 아픔이 아물지 않고 있다”며 “건설사의 책임있는 배상은 물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현실적인 피해금액 산정 가이드라인을 통해 주민 보호에 앞장 서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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