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식 의원, 안전한 도시 만들기 기여할 것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주민안전보호 디자인 요소가 광주 광산구에 도입될 전망이다.

최병식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운영위원장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안전보호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제21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에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17일 소관 상임위인 산업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특히 이 조례안은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주민안전보호 도시디자인을 적용해 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17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이조례는 구청장이 도시디자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주민안전보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 자연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도록 정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조경 또는 조명 등으로 보완하는 등 주민안전보호 도시디자인 기본원칙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광주 광산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밖에 세부내용으로는 ▲디자인 기준에 대한 사항 ▲우선 적용할 사업범위 ▲광산구 주민안전보호 도시디자인 위원회 설치와 운영 ▲교육 및 홍보 실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법인·개인에 대한 표창 등이다.

최병식 의원은 “이 조례는 그동안 지역안전연구회 토론회에서 나온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이라며 “각종 주거단지 설계 시 주민안전보호 도시디자인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적용해 나간다면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범죄 발생에 취약한 노후한 단독과 다가구 밀집지역 등지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조례를 발굴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28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구청장이 조만간 공포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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