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제·개정 입법역량 강화와 법령해석 등 실무능력 제고 위해

▲ 진도군, 2023년 법제 및 송무교육 실시

[빛가람뉴스=정영곤 기자] 진도군이 최근 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2023년 법제 및 송무교육을 실시했다.

진도군의 자치법규는 544건으로 최근 입안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직원들의 자치법규 제·개정 입법역량 강화와 법령해석 등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교육은 법제처 소속 전문 강사를 초빙해, 자치법규 제·개정 절차 행정소송 수행 방법 송무 실무교육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이해하기 쉬운 사례 중심으로 구성됐다.

진도군 기획홍보실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 입안 등에 대한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군민을 위한 전문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