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범죄 `21년 1,181건에서 `22년 1,205건, 국방부 성범죄 대책 무색

▲ `21년 故이예람 중사 사건 잊었나. 이듬해 군 성범죄 오히려 증가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2021년 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는 성폭력 실태조사 정기화, 전문상담관 보강,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하며 군 성범죄 예방 및 대응책 마련에 나섰으나 이듬해인 2022년 군 성범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故 이 중사가 근무했던 부대에서 또다시 부사관 강제 성추행 범죄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군 성범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4,233건의 군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181건이었던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22년 1,205건으로 늘었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600건으로 이러한 추세라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건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 가해자 계급별로 살펴보면, 병사가 전체의 64%인 2,70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사관이 20%로 852명, 군무원이 6%로 262명, 위관급이 5%인 206명, 영관급이 4%인 168명, 장성급 1명 순이었다.

장성급 가해자의 범죄의 경우,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고위 간부로 근무하던 A준장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즉시 보직해임을 당해 원소속인 육군으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준장은 현재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의 ‘군인과 군무원의 성폭력 등 사건의 징계업무처리훈령’에 따르면 중징계는 강간과 추행, 성희롱과 성매매 등 중대 성범죄에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부 대상 징계의 경우 전체 1,347명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해임 등이 징계가 64%인 856명으로 중대 성범죄로 인한 징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 경징계인 감봉과 근신, 견책은 491명으로 전체의 36%였다.

송갑석 의원은 “故이예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군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성범죄 관련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오히려 범죄가 증가해 국방부의 유명무실한 대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며 “고강도 징계, 2차 가해 차단, 피해자 보호, 전담 독립기구 설치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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