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동부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정민수
광주동부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정민수

[독자기고=동부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정민수] 코로나 시기가 막바지에 다다름에 따라 요즘 우리 주변에서는 각종 집회시위 현장을 쉽게 볼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위하여 집회의 자유와 적법한 시위에 한해서는 반드시 허용되어아 하며, 이를 위해 집회를 경찰이 보호해주어야 한다.

서이초 교사사건으로 인한 ‘공교육 정상화의 날’ 집회처럼 질서정연하고, 경찰 통제가 필요가 없을 정도의 준법 집회는 문제가 될 리가 없지만, 우리 주변 대부분의 집회는 시민들의 각종 불편함을 초래하며, 그 중 집회소음부분은 당연 민원제기 1순위이다.

현재 현행법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 소음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낸 후 일정시간 소리를 줄여 평균값을 낮추는 식의 집회 주최측 편법에는 속수무책이며, 최고소음도 역시 1시간 동안 세차례 이상 넘기면 규제가 가능하는 것을 이용하여 2번까지만 넘긴다. 더욱이 인신공격성 비방 및 욕설 등 소음의 내용과 지속 시간에 대한 규제는 없다.

이에 따라 경찰관들은 시위자들의 소음을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일반 시민들은 이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반면, 해외는 한국보다 강한 집회 소음 기준을 적용하는 곳이 적지 않다.

독일에서는 주거지역에서는 주간 50db이하, 야간 35db 이하로 집회 소음을 제한하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주간 기준(오전7시~오후10시) 집회소음이 주변 배경소음보다 5db, 야간3db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미국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집회시 확성기를 사용하려면 매일 소음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경찰서장 허가를 받아야한다. 이외에도 해외는 집회현장으로부터 일반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해외사례처럼 집회ㆍ시위와 관련한 소음문제는 현실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개정이 되어야 하며 헌법에 따른 집회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지만 이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역시 침해해서 안되는 선에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나간다면 대한민국도 멀지 않아 선진집회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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