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청사 전경(사진=박지훈 기자)
강진군 청사 전경(사진=박지훈 기자)

[빛가람뉴스=박지훈기자] 강진군이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10일 강진군에 따르면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과 관련, 지난 8월 4차를 마지막으로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많은 업체에서 추가 신청을 희망하면서 5차 사업까지 실시한다.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쾌적한 사업장 환경조성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 접수 결과, 4차까지 총 대상자 81개 소를 확정했으며 이들에게는업체별 경영환경개선 사업비가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됐다.

이는 시설개선비 공급가액의 70% 수준으로 잔여 3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등은 자부담이다.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될 ‘2023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5차 지원 대상자는 강진군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사업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이다.

이번 달 2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와 견적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공업체를 강진 관내 업체로 선정해 소상공인&소상공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대상자 확정 후 최종 보조금 청구서가 들어온 후부터 지급된다.

이번 5차 사업으로는 34개소까지 지원 가능하고 사업은 선정된 이후부터 시작해 11월까지 완료하면 된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으로는 옥외간판 교체, 실내 및 화장실 인테리어 개선, 입식 테이블 세트 및 상품 판매 진열장 교체, POS 및 CCTV 등 시스템 개선 등이 가능하다.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소파,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자산성 품목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일부 업종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가맹점,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해당 사업자,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지역 경제의 중추로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업종별 모임, 수요조사, 맞춤형 지원사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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