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감정노동자 보호에 선도적 역할 담아

광주광역시의회 이정현(광산1, 산업건설위원회)의원은 8일 제249회 1차 정례회에서 광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및 인권증진을 위해 “광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정현 의원은 “최근 감정노동자의 인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들에 대한 권리 보장 및 구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이 필요하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정현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에는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 조례는 감정노동자, 사용자, 계약 사용자, 감정 노동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광주시장은 감정노동의 정신적 스트레스의 예방 및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3년마다 감정노동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개선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감정노동 종사자의 고용현황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하며 위원회와 센터를 두어 가이드라인ㆍ안내문ㆍ금지행위 등 매뉴얼을 만들고 관련 사업들을 수행하도록 하고, 우리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와 연계하여 노동 인권 교육, 인권옴부즈맨을 통한 보호 조치 등을 취하여 감정 노동자 보호를 체계화하도록 하였다.

이정현 의원은 “이번 조례을 통해 광주시가 인권·평화의 도시로 거듭나도록 이끌어갈 것이며 감정 노동자에 대해 기업가는 물론 시민들의 인식도 개선되고 민간부문의 감정 노동자도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된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