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의료관광 유치 실적 전국 대비 0.7%에 불과

‘의료법’ 개정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외국인환자 유치가 허용되어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환자 수용환경을 개선하고 유치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유치 당사자 등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김동찬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북구5·사진)은 8일 “전국 최상위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저조한 광주광역시의 의료관광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8일 김동찬 부의장실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장은 의료광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료관광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광주권 의료관광 협의회’ 구성·운영, 의료기관 및 유치당사자의 의료관광 활동과 외국인의 의료관광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관광 종합 안내 센터’를 설치·운영 하도록 하였고, 의료관광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우수 전문 기관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지원 하고, 의료시설,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선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추진을 하는 의료기관, 유치당사자, 법인, 단체 등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하는 근거조항도 담았다.

김동찬 부의장은 “국내 의료관광산업은 외국인 환자유치를 법제화한 2009년부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광주광역시는 2014년 기준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인원은 전국 226,501명중 1,850명으로 전국대비 0.7% 불과,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며“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관련부서 전담인력 확보와 적극적인 예산지원으로 의료관광산업이 광주광역시의 新성장동력으로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13일 본회의 통과후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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