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심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남구 2)은 2016년 6월 2일 광주광역시교육청 결산승인심사에서 “각급 학교 회계 결산 분석 결과 무상급식과 수학여행비로 연간 800억여원이 중복 계상되어 있어 재정의 운영내용과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결산개요를 작성해야하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3일 유정심의원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제출한 각급 학교 회계 결산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의 경우 ‘학교운영비 전입금’과 ‘급식비 지원’으로 중복 편성하고 있으며 수학여행비의 경우 ‘학교운영비 전입금’과 ‘현장체험학습 지원 중 수학여행비’로 중복 편성하고 있다.

유정심의원은 “교육부는 무상급식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해 중복계상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수익자부담경비인 급식비 지원은 수익자인 학부모가 납입하지 않고 있으나 납입하고 있는 것처럼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는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3 제5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한다’는 규정에 의거 매년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중복 계상된 즉, 허위결산서를 제출하여 심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광주광역시 공립회계 규칙] 제52조 제1항에 의거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세입·세출 예산서 및 결산서를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공개하여야한다’는 규정에 의거 중복 계상 된 즉, 허위예산서와 허위 결산서를 공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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