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 “ 교사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법적 근거 마련돼 ”

▲ 국회(사진=PEDIEN)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이 대표발의한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 , ‘ 초 · 중등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 , ‘ 유아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21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로 교권 보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 교권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대규모 교사 집회가 지속되어 왔다.

강득구 의원은 서이초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그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교권 보호를 주장해왔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2021 년 7 월과 2023 년 6 월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 올해 5 월 15 일 스승의날에는 교사노조연맹과 함게 학교 ·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전달식과 기자회견 , 이어서 ‘ 가르칠 수 있는 용기 , 교실 회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 ’ 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번 본회의에 통과된 법안 중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 은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피해교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청이 고발 가능 보호자도 침해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동반 이수하도록 하고 ,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 설치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원칙으로 하고 , 관계자에게 비밀누설 금지의무 부과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수립 · 시행하는 교육활동 보호 시책에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조치 ’ 에 관한 사항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 중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 수사 ·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 학교의 장 ’ 이 제출하도록 의무 부과하는 내용은 ‘ 교육감 ’ 의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 아동복지법 ’ 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의 ‘ 초 · 중등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 도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 아동복지법 ’ 제 17 조제 3 호부터 제 6 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 으로 수정되어 의결됐다.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과 교원이 법령 및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 유아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 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득구 의원은 “ 서이초 교사 사망으로 인해 악성 학부모 민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지만 , 추락한 교권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다” 며 , “ 실제 현장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 학생들의 학습권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 강득구 의원은 “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추락한 교권을 보호하고 모든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를 강조해온 것이 마침내 오늘 국회 본회의에 통과됨으로써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며 , “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교육청 및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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