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000여 명의 은행고객정보 유출, 21만 6천여 건의 은행고객정보로 350억 원대 대출을 알선, 8억여 원을 챙긴 대부중개업자 등 10명 검거(구속 2명)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강인철) 광역수사대에서는   2015. 7.~2016. 4.까지 불법적으로 확보한 개인 상세정보(은행고객정보) 216,000여 건을 이용하여 약 350억 원의 대출을 중개하고 8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대부중개업자, 텔레마케터 등 일당 10명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중 2명을 구속했다.

2일 광주지방경찰쳥 발표에 따르면 박00(남, 30세)씨 등은 광주 동구 금남로 4가 건물에 사무소를 차리고, 1건 당 100원 내지 300원에 구입한 은행고객정보 21만 6천여 건을 이용하여 하루 평균 1,500명을 대상으로 7명의 텔레마케터가 대출을 권유·중개해 왔다.

이들은 이번 범행 전에도 타지역에서 동일한 혐의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발각되지 않도록 사무실을 수시로 옮기고, 건물벽에 방음장치를 하고 CCTV를 설치하여 출입자를 감시하는 등 보다 진화되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했다.

신규 채용된 텔레마케터들의 상담요령 숙달을 위해 ‘금융관련 전문용어 설명’, ‘사업자·직장인·주부·학생 등 대상별 구체적 상담 내용’ 등의 자료를 책자화해서 수시로 텔레마케터들을 교육해 왔다.

또한, 이들이 얻은 은행고객정보에는 피해자들의 직장, 연봉, 대출금 내역, 신용등급 등 자세한 재산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재산상태에 맞춰 대출상담을 진행했고,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사실은 1, 2금융권이 아닌 캐피탈 혹은 대부업체로 유인해 결국 34.9%라는 높은 이율을 감당케 했으며,  1개월 이내에 대출 원금이 상환되면 대출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단기간 내 원금 변제가 되지 않도록 장기 대출을 유도하기도 했다.

위와 같은 수법으로 이들은 약 350억 원의 대출을 알선하였고, 대출금 기준으로 대부업체 5%, 저축은행·캐피탈 2.5%의 수수료 약 8억 원의 이익을 취했으며, 이들 수수료는 직급에 따라 일정비율로 배분했으며,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은행고객정보 등 개인 상세정보의 출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해당은행과 관계기관(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 압수한 은행고객정보에는 「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근무처, 대출내역, 신용등급」 등 개인의 상세 정보를 포함되어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내지 제19조)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목적 범위내에서만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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