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이양 업무 실적 공유 및 발전 방안 논의

▲ 공정거래위원회(사진=PEDIEN)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9월 18일 4개 지자체 등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정보공개서 처리 및 분쟁조정 실적 등에 대한 성과공유 간담회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2019년부터 현장 밀착형 행정을 통해 가맹·대리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부 공정거래업무를 지자체에 이양해왔다.

2019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2020년 부산시에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및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업무가 이양됐으며 현재는 해당 지자체에서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처리 가능한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등 8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공정위는 가맹분야 업무 일부를 이양받은 4개 지자체와 가맹 정보공개서 처리 건수, 분쟁조정 실적 등을 공유하고 업무 진행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성과공유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 5년 간의 성과 및 진행 상황 전반에 대해 분석·점검했으며 가맹사업법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공정위-지자체 간 협력 제고 방안을 비롯해 관련 제도 발전 방향 등을 모색했다.

한편 지난 5년간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정보공개서 등록 처리 건수 및 분쟁조정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래 ‘표 1’과 같이 지자체에서 처리한 정보공개서 건수는 2019년 7,225건에서 2022년 13,547건으로 약 2배 정도 증가했다.

지자체에서 처리한 분쟁조정 건수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년 140건에서 2022년 203건으로 점차 증가했으며 전체 실적 대비 지자체 분담율도 업무 이양 첫 해인 2019년 17.6%에서 2022년에는 28.4%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부터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담하던 분쟁조정 업무를 해당 지자체에도 분담하도록 하면서 가맹점주들의 조정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현장감 있게 분쟁조정이 진행된 결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기관 간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구축된 협력네트워크를 타 지자체로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처리하기에 적절한 업무에 대해 권한이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 사회 내에 공정거래 기반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다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법 집행력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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