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케이글로벌,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변경 지정

고흥군, 6년간 중단된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정상화/고흥군 제공

[빛가람뉴스=곽유나 기자] 고흥군은 그동안 6년간 공사중단 됐던 고흥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에이치케이글로벌을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변경 지정해 정상화했으며 오는 9월 20일 오전 11시에 기공식을 한다고 밝혔다.

14일 고흥군에 따르면 고흥 동강특화농공단지는 당초 고흥군 동강면 장덕리 345-5번지 일원에 298,247㎡ 규모로 30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민간개발사업으로 조성중이었으며 농수산물 및 식료품 가공업체만 입주할 수 있는 지역특화농공단지이다.

이 농공단지는 2012년에 농식품부로부터 신규조성 승인을 받았고 2014년에 ㈜동강특화단지개발이 민간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2017년에 본격적으로 착공했으나, 2018년 초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공사가 장기간 중지된 상태에서 2018년 12월 감사원은 이 사업에 대해 감사를 했고 2019년 6월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의 민간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기 교부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행정처분을 했다.

이후, 민간 사업시행자가 고흥군의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어려운 소송전이 올해 8월까지 지속됐으며 소송 중에 군은 공영개발을 검토했으나, 보조금 지급 시 가등기와 근저당을 설정한 147필지를 보조금 환수를 위해 경매처분을 해야 하며 이후에 해당 필지를 재매입의 어려움과 농공단지 개발재원 확충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제3시행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게 됐다.

군은 제3시행사로 개발사업, 건설공사 등 풍부한 실적을 갖춘 건실한 기업인 ㈜에이치케이글로벌을 발굴해,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 사업권 양도양수에 대한 끈질긴 협상을 40회 이상 주도해, 2023년 8월에 마침내 양측이 사업권 양도양수 절차를 최종 타결했고 4년간 1심, 2심 331회의 소송행위를 종결했으며 오는 9월 20일 기공식을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동강특화농공단지가 정상화됨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사가 그동안 지급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농공단지 내 지장물 보상비 36명의 8억원에 대한 고질적인 집단민원이 해소됐고 총사업비 67억원이 투입돼 준공된 공공폐수종말처리시설이 장기간 미가동됐으나 이제는 정상 가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82억원을 투입해 단지 내 100여명의 근로자가 생활할 수 있는 근로자 기숙사 건립이 가능하게 돼, 군은 단지 내 토지를 매입해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물류 수송이 용이한 최적의 장소에 위치한 동강특화농공단지 내에 입주하고자 하는 식품 가공업체의 입주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됐으며 사전 입주 의향업체 19개소를 확보해 준공 후 기업이 입주하게 된다면 500여명의 고용인원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인구유입 효과와 생산활동 등으로 지역경제에 1,000억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큰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영민 군수는 “민선 8기 군수로 취임하면서 동강특화농공단지사업 중단을 군 발전에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판단하고 공약사항으로 ‘동강특화농공단지 조기 정상화’를 추진해, 사업 시행자간의 협상 타결로 드디어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돼 한없이 기쁘다”며 “농공단지 정상화로 산업기반이 확충되고 일자리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인구유입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등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에이치케이글로벌은 541억원의 광양항만 배후단지 12개 업체 신축공사를 시공하고 광주 산수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사업 3천억원을 수주하는 등 탄탄한 개발사업 실적을 갖춘 건실한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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