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의 철저한 이행과 생활물류법 준수 위한 국토부 노력 필요

▲ 허영 의원, ‘택배 사회적 합의 평가와 쿠팡CLS 참여에 대한 토론회’성료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택배 사회적 합의 평가와 쿠팡CLS 참여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택배 사회적 합의에 대한 평가와 쿠팡의 사회적 합의 참여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영, 이학영, 최인호, 박영순, 이용빈 의원이 공동주최 하고 택배 과로사 대책위,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등 합의기구 참여주체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허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택배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 평가를 통해 개선할 점을 찾고 쿠팡이라는 대기업이 택배업에 진출한 만큼 종사자 보호를 위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박석운 택배 과로사 대책위 공동대표는 발제에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으며 생활물류법 역시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확인된 만큼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쿠팡은 ‘택배 없는 날’ 미동참 등 ‘공통의 룰’을 파괴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해 진경호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위원장, 오민애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변호사, 박현광 오마이뉴스 기자, 구단일 국토교통부 생활물류팀 사무관이 토론에 나섰다.

진경호 위원장은 쿠팡 택배 노동자의 주 60시간 노동 문제, 사회보험 미가입 문제, 클렌징 제도를 통한 ‘사실상 해고’가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택배 노동자의 고용불안,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오민애 변호사는 쿠팡이 사회적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불법 행위의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밝혔다.

특히 쿠팡 CLS의 불법행위, 편법행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필요성을 논했다.

박현광 기자는 쿠팡의 택배 구조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고용이 아닌 특수고용직 배송인력을 늘려 노무 이슈를 피하려고 함을 지적하며 쿠팡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다.

구단일 국토부 사무관은 사회적 합의 이행점검 현황을 설명하며 생활물류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택배 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허영 의원은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여전히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은 진통 끝에 이뤄낸 사회적 합의와 생활물류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고 밝히며 “쿠팡이 본격적인 택배업에 진출한 만큼 어떤 형식으로든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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