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국가연구개발 성과 논문 등은 공공재, 정부의 오픈액세스 지원 당연한 일”

▲ 이용빈 의원, 국내 논문시장의 불공정 유통 해소 '오픈엑세스법' 발의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이 5일 국가연구과제를 통해 생성된 논문 등을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21대 국회 전반기인 지난해 중반까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었던 이 의원은 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내 논문 시장의 불공정 유통 독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오픈액세스 확산에 적극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소수 민간DB업체가 국내 논문 시장의 유통을 독점하면서 생기는 연구자들의 게재료 부담, 연구자 저작권 보장 미흡, 정보 이용에서의 격차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가 연구비 지원으로 받은 논문뿐만 아니라 논문 작성자조차 외부 사이트로 접속할 경우 민간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봐야 할 만큼 사안이 심각한데, 국정감사 이후로도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오픈액세스법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종료된 때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생성된 논문 등 대통령이 정하는 결과물을 누구나 보편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학술지 또는 저장소 등의 매체에 게재하거나 기탁하도록 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저장소 등의 매체에 논문 등이 게재되어 정보 이용에 격차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국가연구개발 성과 논문 등은 공공재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가치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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